학위란?
대학과 같은 고등교육시설에서 수여 받은 학업수준을 가리키는 말로서, 일정 수준의 학술상 능력이나 성과에 대하여 국가 또는
대학이 수여하는 칭호입니다. 일반적으로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 포함)에서 학칙이 정하는 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학사
학위를 수여하고(고등교육법 제35조제1항), 전문대학에서 학칙이 정하는 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전문학사학위를
수여합니다.(고등교육법 제50조제1항)
- 학점은행제에는 학사 학위과정과 전문학사 학위과정이 있으며, 학점은행제 학위를 취득할 경우 학사학위, 전문학사학위와 같은 수준의 효력을 가지는 학위를 수여합니다.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호
제7조에 따라 일정한 학점을 인정받은 자는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이나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을졸업한 자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한다.
학점은행제에서는 학위과정 및 전공을 선택하여 학위수여가 가능하므로 학위과정별 개설 전공을 확인하여 학습자등록시 희망학위과정 및 전공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학점은행 홈페이지 → [표준교육과정]→[학사] 또는 [전문학사]에서 개설 전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학위수여요건
아래의 ①~⑤의 모든 요건이 충족되어야 학점은행제에 의한 학위 취득이 가능함.
|
구분 |
학사학위 |
전문학사학위 |
2년제 |
3년제 |
① |
총 학점 |
140학점 이상 |
80학점 이상 |
120학점 이상 |
② |
전공 |
60학점 이상 |
45학점 이상 |
54학점 이상 |
③ |
교양 |
30학점 이상 |
15학점 이상 |
21학점 이상 |
④ |
이수학점 중 평가인정학습과목 또는 시간제등록을 통해 이수한 학점이 반드시 18학점 이상 포함되어야 함. |
⑤ |
전공필수는 희망하는 전공에 따라 학점 수 또는 과목 수로 충족하여야 함. |
- 전공
- 전공은 전문적으로 하고자 하는 학위과정 및 분야의 과목으로 해당 전공자가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과목(혹은 학점)인 ‘전공 필수’와 선택하여 이수할 수 있는 ‘전공선택’으로 이루어짐.
- 교양
- 교양은 사회생활, 학식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품행과 문화에 대한 지식 함양을 위한 과목을 말함
- 일반선택
- 일반선택은 희망 학위과정 및 전공의 전공과목도 교양과목도 아닌 다른 학위과정 및 전공의 전공과목을 말함.
타전공학위수여 조건
- 타전공 학위수여란, 학사학위 또는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자(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포함)가 다른 전공 분야의 학사학위 또는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하고자 할 때를 말하며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근거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1항제2호).
구분 |
학위수여요건 |
학사 학위 |
전공 48학점 이상 |
전문학사 학위(2년제) |
전공 36학점 이상 |
전문학사 학위(3년제) |
전공 42학점 이상 |
공통요건 |
① 전공필수요건 포함하여야 함. ② 평가인정학습과목 또는 시간제등록을 통해 전공 18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함. |
1. 학사학위 또는 전문학사 학위취득 후 이수한 학점에 한해 학점인정 가능
- ① 이전 학위과정 중 취득학점은 인정여부에 관계없이 타전공 관련 학점인정 불가
- ② (예외) 자격, 국가무형문화재 관련 학점의 경우 개정된 법령 시행 전에(2015.9.27까지) 학점인정기준을 충족한 경우 학점인정가능
2. 학점취득방법
- ① 자격을 통한 학점인정은 1개 자격만 가능함
- ② 학점인정대상학교 학점은 제적한 학점에 한하여 인정 가능함.
3. 대학의 장 등에 의한 학위수여는 해당대학의 학칙에 따라 가능여부, 요건이 정해지므로 해당 대학으로 문의하여야 함.
4. 하나의 학위과정 및 전공 선택하여 진행가능 (동시 복수의 학위과정/전공 진행 불가)
[예시] 학점은행제 사회복지학 학사과정 진행 중인 학습자가 사회복지학 학사과정 중 [보육학개론]을 이수하였음. 사회복지학 학사학위 취득 이후 아동학 타전공 학위과정을 진행할 경우 사회복지학 전공 과정에서 이수한 [보육학개론]은 인정되지 않음.
즉, 제1의 학위를 취득한 이후에 새롭게 이수한 학점에 한하여 제2의 타전공 학위취득에 필요한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대학의 장 등에 의한 학위수여요건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에 근거하여 대학의 장, 각종 학교의 장, 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장,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장 등은 일정한 학점을 인정받고 학칙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한 학점은행제 학습자에게 학위를 수여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①~⑥의 모든 요건이 충족되어야 대학의 장 등에 의한 학위 취득이 가능함.
|
구분 |
학사학위 |
전문학사학위 |
2년제 |
3년제 |
① |
총 학점 |
140학점 이상 |
80학점 이상 |
120학점 이상 |
② |
전공 |
60학점 이상 |
45학점 이상 |
54학점 이상 |
③ |
교양 |
30학점 이상 |
15학점 이상 |
21학점 이상 |
④ |
이수학점 중 평가인정학습과목 또는 시간제등록을 통해 이수한 학점이 반드시 18학점 이상 포함되어야 함. |
⑤ |
해당대학의학점 |
84학점 이상 |
48학점 이상 |
65학점 이상 |
⑥ |
해당 대학의 학칙으로 정한 세부 요건에 충족하여야 함. |
대학의 장 등에 의한 학위수여는 학칙으로 반영되어 있는 일부 대학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학에서 정하는 학위종류 및 전공이 학점은행제 표준교육과정 학위종류 및 전공과 유사할 경우 해당 대학의 학위를 수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유사성 판단은 대학의 요청에 의해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조사확인을 거쳐 학점인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됩니다.
따라서, 대학의 장 등에 의한 학위수여 가능 여부 및 세부 학위수여 요건은 각 대학으로 문의하여야 합니다.
학위신청 안내
학위란?
학위란, 대학과 같은 고등교육시설에서 수여 받은 학업수준을 가리키는 말로써, 일정 수준의 학술상 능력이나 성과에 대하여 국가 또는 대학이 수여하는 칭호입니다.
일반적으로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 포함)에서 학칙으로 정하는 과정을 마친 사람에게는 학사 학위를 수여하고(고등교육법 제35조제1항), 전문대학에서 학칙으로 정하는 과정을 마친 사람에게는 전문학사학위를 수여합니다.(고등교육법 제50조제1항)
- 학점은행제에는 학사 학위과정과 전문학사 학위과정이 있으며, 학점은행제 학위 취득 시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호에 의거하여 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습니다.
- [표준교육과정] → [학사] 또는 [전문학사]에서 전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표준교육과정
학위수여 절차
대상
학점은행 학위수여요건을 충족하여 학위수여를 희망하는 자
학위신청기간 및 방법
학위신청기간 및 방법 표
학위신청기간 및 방법으로 구분, 교육부 장관에 의한 학위, 대학의 장 등에 의한 학위 정보를 제공
구분 |
교육부 장관에 의한 학위 |
대학의 장 등에 의한 학위 |
신청시기 |
2월(전기) : 전년도 12월 15일 ~ 1월 15일
8월(후기) : 6월 15일 ~ 7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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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온라인 (홈페이지 '학위신청 및 취소'메뉴) |
온라인 신청 불가(해당 대학(교)으로 문의 요망) |
대학의 장 등에 의한 학위수여 희망자의 경우, 학위신청 기간 및 방법이 상이하므로 해당 대학(교)으로 반드시 문의해야 함.
유의사항
- 학점은행제 학위수여 이후 학습자 개인 사유에 의해 해당 학위를 취소할 수 없음.
단,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학위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교육부 장관 또는 대학의 장 등이 취소될 수 있음.
- 학점은행제 학위취득 이후 해당 학위과정에는 학점 추가 및 취소가 불가함.
예시이수한 과목 중 한 과목을 인정받지 않고 학위를 취득한 경우 해당 과목은 기취득 학위과정 이수학점으로 추가 인정받을 수 없음.
예시학위연계 시, 학위취득 이후 이수한 학습과목에 한해 학점인정이 가능하므로 이전 학위과정에서 인정받지 않은 학습과목은 학위 연계 시에도 인정받을 수 없음.
- 전문학사 학위신청 시 유의사항
- 학점은행제 전문학사 학위취득 후 학사학위로 연계할 때, 전문학사 학위과정 중 취득한 학점 중 최대 80학점까지만 학사과정에서 인정받을 수 있음.
- 전문학사 학위과정에서 인정받지 않은 미신청 학점은 학사 학위과정 연계 시 인정되지 않음.
단, 자격 취득 및 독학학위제 시험합격으로 취득한 학점은 전문학사 과정에서 인정받지 않았다면, 학사학위과정에서 인정 가능함.
- 학점은행제 전문학사 학위신청 시점에서 취득 학점이 80학점 이상인 학습자의 경우, 위의 초과 학점 불인정 기준을 감안하여 학위연계 계획을 세워야함.